바로가기 메뉴

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
주요안내

FONT SIZE

  • 크게
  • 글자크기

    100% 110% 120% 130% 140%
  • 작게
회원가입 SITEMAP 이전 홈페이지 바로가기

김포외국어고등학교 로고

메뉴보기
닫기
  • 잠깐!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?
   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는 학생이 일정액의 학비를 부담해야하는 사립학교의 지위를 가집니다.
    -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는 “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 운영 이사회”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
    - 따라서 모스크바에설립된 다른 사립학교나 국제학교와 똑같은 방식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학비를 납부합니다.
    모스크바한국국제학교는 재외에 있는 학교로서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  - 다만, 정부에서는 재외국민 교육 지원을 위해 정부의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운영비의 소정액을 재외 한국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

납부시기

  • 모든 학비는 학기 등록제에 의해 고지된 기간(학기시작 전 등)에 학기별로 납부합니다. (1년 2회)
  • 중도 입학생은 입학시 고지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합니다.

납입내역

  • 입학금
    - 모스크바한국학교에 입학 또는 전입하는 학생은 미국화폐 600$의 입학금을 납부합니다.
    - 본교 유치원 졸업생이 초등학교 1학년에 신입생으로 취학할 경우, 입학금을 면제합니다.
    - 본교에 재학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입학 할 경우에 입학금을 면제 할 수 있습니다.
 
  • 수업료
      - 1학기 수업료(6개월 기준)는 미국화폐 2,350$입니다. (1달 기준 392$)      
      - 다만 유치원 만 3세반(민들레) 원아의 경우 1학기 수업료는 2,550$입니다.      
 
  • 기타 : 입학금 및 수업료 외에는 한국에서와 같은 방식으로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수익자 부담으로 납부하는 금액입니다.
    - 스쿨버스 이용자 : 1학기 기준 왕복 800$, 편도 500$입니다.
    - 방과후교실 수업료 : 강좌에 따라 수업료가 결정됩니다.
    - 현장체험학습 등 : 입장료, 교통비, 숙식비, 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으로 실비를 납부합니다.
     

학비납입규정

  • 모스크바한국학교의 학비납입에 관한 사항은 <모스크바한국학교 학비 등 납입규정>에 의해 학교규정으로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. ([정보공개] - [학교규정])
 

학비납부시 유의사항

정해진 납부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모스크바한국학교는 행정인력이 부족하므로 학비 납부 등에 따른 행정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정해진 납부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학비 반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잘 인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  • 학비 반환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잘 인지하여 학비 환불시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.
    아울러, 학비납입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학비는 달러 또는 루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